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5조 (정기점검ㆍ정비 대상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기점검ㆍ정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상물품에는 장기보관이 필요한 저장물품 중 변질ㆍ부패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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