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0조 (물품의 상태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소관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1. 신품: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2. 중고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3. 정비필요품: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4. 폐품: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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