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7조 (점검ㆍ정비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점검ㆍ정비 및 운용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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