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8조 제1호에 따른 소정비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8조제2호에 따른 중정비는 물품보유기관 또는 정비기술 및 시설을 갖춘 상급기관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비기술 또는 정비시설이 빈약하여 물품보유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서 정비하기 곤란할 때는 중앙관서 정비공장이나 민간 정비업체에서 정비 할 수 있다.③ 제8조제3호에 따른 대정비는 중앙관서 정비공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중앙관서 정비공장에서 담당하고, 중앙관서 정비공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중앙관서 정비공장에서 정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 정비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9조 · 정비기관 등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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