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점검ㆍ정비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지도ㆍ감독결과에 대하여 물품점검ㆍ정비ㆍ관리ㆍ운용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8조 · 지도ㆍ감독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고시소관 · 조달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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