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6조 (정기점검ㆍ정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사용자 또는 물품정비책임자는 제5조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점검ㆍ정비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ㆍ정비:물품사용자는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및 소모품의 교체 등을 실시한다.2. 주간점검ㆍ정비:물품사용자는 매주 물품관리관이 정한 일시에 일일점검ㆍ정비 이외의 점검, 조절, 주유 및 부속품 교체 등을 실시한다.3. 월간점검ㆍ정비:물품정비책임자는 주간정비에 속하지 않는 점검, 주유, 주요 부품 교체 및 성능시험 등을 실시한다.4. 연간점검ㆍ정비:물품정비책임자는 월간정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성능시험과 분해, 재생, 조립 등을 포함한 대정비를 실시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사용빈도 또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점검ㆍ정비를 전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점검ㆍ정비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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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방점검ㆍ정비표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점검ㆍ정비표 일 자 | 정비 점검 종류 | 자산 관리 번호 | 물품명 | 장비 점검 항목 | 정비 점검 장소 | 사용자 | 정비 점검 책임자 | 조치 사항 1 | | | | | | | | 2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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