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5조 (수리 후의 검사ㆍ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정비책임자는 물품의 수리가 완료되었을 때 그 물품의 성능을 점검ㆍ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한다.
②물품관리관은 검사가 완료된 물품을 검수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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