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물품에 대하여 물품별 또는 품종별로 제6조에 따른 일일, 주간, 월간 및 연간 점검ㆍ정비기준을 제정하고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동 기준에 따라 점검ㆍ정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② 물품관리관은 매년 정기점검ㆍ정비 대상물품에 대해 제1항의 기준에 맞추어 점검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비 대상 물품 또는 품종명2. 제6조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비의 실시범위 및 세부내용3. 제9조에 따른 점검ㆍ정비자(기관) 표시4. 정비 부속품의 수급계획5. 기타 필요한 사항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7조 · 정기점검ㆍ정비기준 및 계획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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