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8조 (정비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의 정비는 물품의 손상정도 및 수리의 전문성 또는 규모 등에 따라 소정비, 중정비 및 대정비로 분류한다.1. 소정비:정비대상 물품의 점검, 청소, 손질, 조절, 소모품의 교체 등을 말한다.2. 중정비:정비대상 물품 및 부대장비의 사용 불가능한 부품의 수리, 교체 등을 말한다.3. 대정비:민간 정비업체 또는 중앙관서 정비공장에서 행하는 분해수리 및 중요 부속품의 재생 또는 교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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