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1조 (경제적수리한계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적수리한계는 별표의 수식에 따라 결정하며 경제적수리한계의 상한은 100분의 70이고 하한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물품의 사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는 측정할 수 있는 단위(주행 거리 등)를 사용해 제1항의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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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경제적수리한계의 계산수식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수리한계 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의 계산수식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수리한계 비율 = 최초연도의 최대치 - [(최초연도의 최대치 - 최종연도의 최대치)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 2. 경제적수리한계 금액 = 최초연도의 최대치×취득가격 = 3. 경제적수리한계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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