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1조 (경제적수리한계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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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적수리한계는 별표의 수식에 따라 결정하며 경제적수리한계의 상한은 100분의 70이고 하한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적수리한계는 별표의 수식에 따라 결정하며 경제적수리한계의 상한은 100분의 70이고 하한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물품의 사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는 측정할 수 있는 단위(주행 거리 등)를 사용해 제1항의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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