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3조 (수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사용자는 소관 물품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물품정비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품정비책임자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관리관에게 수리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사용자는 소관 물품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물품정비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품정비책임자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관리관에게 수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리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1. 수리가 필요한 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2. 수리의 시기3. 수리의 내용4. 수리에 붙여야 할 조건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수리계약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