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3조 (수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사용자는 소관 물품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물품정비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품정비책임자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관리관에게 수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리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1. 수리가 필요한 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2. 수리의 시기3. 수리의 내용4. 수리에 붙여야 할 조건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수리계약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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