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4조 (수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수리는 필요한 부분만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②자체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수리를 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다.
③물품관리관은 경제적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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