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6조 (정비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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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리능력과 시설을 갖춘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수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능력과 시설을 갖춘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수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리한 중앙관서의 장은 미리 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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