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6조 (정비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능력과 시설을 갖춘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수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리한 중앙관서의 장은 미리 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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