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예방점검ㆍ정비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비내역은 RFID 물품관리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9조 · 기록부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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