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9조 (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예방점검ㆍ정비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비내역은 RFID 물품관리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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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점검ㆍ정비 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점검ㆍ정비 기록부 1. 장비 제원 | 1. 장비 제원 | 1. 장비 제원 | 1. 장비 제원 | 1. 장비 제원 | 1. 장비 제원 | 1. 장비 제원 | 1. 장비 제원 | 1. 장비 제원 | 1. 장비 제원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장 비 명 | | 제작 번호 | | 제작 회사 | | 취득…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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