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손실보상금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액(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 포함)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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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 위원의 해촉제14조 · 비밀 누설의 금지제15조 · 점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손실보상금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