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손실보상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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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액(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 포함)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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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액(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 포함)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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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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