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46조의2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및 요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세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세관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1. 소속세관의 5급 이상 공무원2. 관세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인 자4. 세관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한다. 다만, 평택세관의 경우 운영지원 부서의 납세자보호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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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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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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