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품 등"이라 함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1조의2에서 정한 검사 대상 물품과 이를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2. "검사 과정"이라 함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를 위한 개봉, 재포장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며 검사를 위한 물품이동과 검사 직후 원래 보관장소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반드시 법에서 정한 물품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어야 하며 재고관리, 보수작업 등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