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품 등"이라 함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1조의2에서 정한 검사 대상 물품과 이를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2. "검사 과정"이라 함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를 위한 개봉, 재포장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며 검사를 위한 물품이동과 검사 직후 원래 보관장소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반드시 법에서 정한 물품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어야 하며 재고관리, 보수작업 등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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