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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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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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