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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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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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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