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스토킹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ㆍ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재발방지대책(단독으로 수립ㆍ시행한 스토킹 재발방지대책은 제외한다)은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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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2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3조 · 위원회의 회의제14조 · 조사의 종결제15조 ·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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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