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고충상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직원들이 본부의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경우 본부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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