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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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1. 교육부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둘 것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지원부서(총무부서ㆍ지원부서 등)에 둘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1. 교육부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둘 것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지원부서(총무부서ㆍ지원부서 등)에 둘 것
②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기관장은 제2항의 내부 고충상담원과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양성평등) 2인으로 구성된 외부 고충상담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남성 및 여성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외부 전문가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⑥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⑦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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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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