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1. 교육부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둘 것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지원부서(총무부서ㆍ지원부서 등)에 둘 것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기관장은 제2항의 내부 고충상담원과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양성평등) 2인으로 구성된 외부 고충상담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남성 및 여성 전문가로 구성한다.
외부 전문가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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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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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