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한 성이 4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 또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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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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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