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육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한 성이 4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 또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⑦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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