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이 중대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여 공식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조사신청 및 직권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 개시를 결정한다.
⑤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조사단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직위ㆍ직급, 성별 등을 고려해 3~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고충상담원을 포함한다.
⑦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 부서장과 조사단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⑩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⑪조사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⑫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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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 20 . . . | 20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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