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예방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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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등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가 강의,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준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전입 이전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장(소속기관은 총무과장ㆍ지원과장 등)은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대상 및 참여인원,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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