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예방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등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가 강의,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준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전입 이전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장(소속기관은 총무과장ㆍ지원과장 등)은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대상 및 참여인원,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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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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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