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2차 피해 예방 포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구성원에 대한 홍보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기관장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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