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제10조에 따라 조사 신청 접수 즉시 임의의 가명으로 지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대내외 문서에도 가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전보, 교육훈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및 법률 자문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기관장은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행위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력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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