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조문 원문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제10조에 따라 조사 신청 접수 즉시 임의의 가명으로 지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대내외 문서에도 가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전보, 교육훈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및 법률 자문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관장은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행위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력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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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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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