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의2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본부가 상급기관인 경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며 해당 단체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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