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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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조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4-13 · 시행 2026-04-13 · 조문 1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등 관계법규에 의거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ㆍ내외 조달관리, 원가관리 업무절차와 계약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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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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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달구분 및 대상제100조 절충교역 대상사업 확인제103조 계약체결제104조 목표가격 초과하는 경우 처리절차제106조 협상팀 편성, 운영제107조 오퍼요청서 접수제108조 오퍼획득제109조 오퍼유효기간 연장제11조 위탁구매기준 등제110조 오퍼수락제111조 오퍼의 취소제112조 오퍼의 시행제113조 초입금 및 선불조건에 의한 지급제114조 대금지급청구서에 의한 지급제115조 송금은행 지정제116조 대금송금 및 역송금 절차제117조 송금방법제118조 송금지체 등제119조 지급된 계약이행선급금 운용수익 처리제12조 납기ㆍ납지 설정제120조 기타 기관 및 업체의 자금관리제121조 오퍼의 종결제122조 잔액의 처리제123조 사업결산제124조 일반원칙제125조 기품원의 업무담당제126조 가격정보 확보 및 관리제127조 목표가격 결정제128조 심사, 보고 및 확정
제129조 ~ 제157조 (30개)
제129조 목표가격 관리 및 활용제13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제130조 협상 참여 및 지원제131조 운송ㆍ보험가입 및 통관의뢰제132조 보험가입 원칙제133조 보험가입 시기제134조 보험가입 조건 및 가입금액제135조 보험요율 및 적용환율제136조 국외구매 운송원칙제137조 운송업무의 분장제138조 운송절차 및 운송경비 지급제139조 국제운송 적격심사제14조 규격ㆍ목록정보제140조 하자관리 일반사항제141조 하자의 분류제142조 검정제143조 하자통지 및 접수제146조 FMS 하자의 처리제147조 운송 하자의 처리제148조 운송하자보험 구상시 구비서류제149조 하자처리 결과통보제15조 계약사무의 분장제150조 하자처리 종결조치제151조 자체결손처리제152조 하자현황 유지 및 관리제153조 전문가의 자문 및 운용제154조 국외조달원 신용조사제155조 정부간 가격검증제도 활용제156조 통관제157조 원가관련 업무분장
제158조 ~ 제182조 (30개)
제158조 원가 자료교환 및 업무협조제159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제159의2조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제16조 전비품 확인서 발급제160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제161조 원가심사 구분 및 대상제162조 원가심사자료의 제출제163조 원가심사기간제164조 원가심사기준 및 방법제165조 원가심사결과의 처리제166조 원가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해석 질의제167조 제비율 자료 확인제168조 재료비 증빙 확인의 간소화제169조 가격조사 방법제169의2조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계산제169의3조 묶음판단 견적가격의 기초금액 결정제17조 조달집행 촉진제171조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가격조사서 작성제172조 소액품목 적용대상제173조 소액품목 가격결정 방법제174조 소액품목 계약가격 확정제175조 전시조달원칙제176조 조달계획작성 기본방침제177조 전시지출회계제178조 사업분류제179조 전시구매계약제18조 조달원 등록 및 정보관리제180조 기계약 조기추진사업 계약관리제181조 기계약 정상집행사업 계약관리제182조 기계약 집행중지사업 계약관리
제183조 ~ 제39의4조 (30개)
제183조 미계약사업 계약관리제184조 단계별 조치사항제185조 기타사항제186조 재검토기한제19조 부정당ㆍ부실 조달원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조달계획서의 작성 등제21조 조달예비판단제22조 조달계획 확정ㆍ통보제23조 조달 관련 정보 공개제24조 조달계획 수정ㆍ추가 등제25조 사업집행계획 수립제26조 집행기관 변경제27조 국내ㆍ외 조달원 변경제28조 조달판단에서 묶음기준제29조 계약업무 절차 등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계약방법ㆍ종류 등 심사제31조 계약문서의 구성제32조 계약내용의 변경제33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처리제34조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제35조 정보의 제공제36조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사항제37조 개산계약의 정산절차제38조 계약관련 심의제39조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감면절차 등제39의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제39의3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제39의4조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제39의5조 ~ 제66조 (30개)
제39의5조 기술검토위원회제4조 용어의 정의제40조 지체상금(遲滯償金) 부과 유보제42조 지체상금(遲滯償金) 및 계약보증금의 상한 적용제43조 심의제외 대상제44조 가격협상관 편성 및 운영제45조 가격협상제46조 납품지체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이 계약보증금에 상당할 경우 조치제47조 계약 해제ㆍ해지제48조 계약해제ㆍ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부과제49조 공사와 제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제5조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사무 등의 분장제50조 계약 및 원가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해석 질의제51조 방산 계약제도 및 원가제도의 발전제52조 방산물자 수출촉진비용 원가보전제53조 업무분장제54조 관급방법제55조 관급재산 관리원칙 등제56조 관급재산업무 실무절차제57조 특정조달 제외기준제58조 조달판단제59조 입찰 참가자격결정절차 등제6조 청렴서약제제60조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제61조 입찰공고제62조 입찰공고에 포함될 사항제63조 공고절차제64조 입찰참가신청 및 서류의 확인 등제65조 입찰보증금제66조 입찰절차
제67조 ~ 제92조 (30개)
제67조 전자입찰 절차와 방법제68조 적격 및 이행능력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제69조 특정 조달시 낙찰자 등의 공고제7조 청렴서약서 관리제70조 예정가격 산정 의뢰제71조 예정가격 결정절차제72조 예정가격 결정기준제72의2조 국산화부품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제73조 예정가격조서 등 관리제74조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제75조 재공고입찰 및 유찰수의계약시 예정가격 결정제76조 심사방법제77조 심사수행제78조 심사 및 자료조사제79조 계약보증금 수납제8조 군수품 조달의 원칙제80조 수의계약 및 타인 견적서 접수제81조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제82조 수의계약의 일반경쟁전환제83조 예산초과시 조치제84조 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제85조 하도급 승인 등제86조 계약서 및 계약전 생산물량의 통보제87조 계약이행실태 확인제88조 생산진도 및 계약이행 현황 통보제89조 감액처리 등제9조 군수품을 조달하거나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고려사항제90조 검사 및 납품조서제91조 선납후검제92조 분할납품
제93조 ~ 제9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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