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1조 (통합관리기관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서비스 품질 수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통합 현황, 운영현황 및 운영성과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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