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조 (정보자원통합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보자원통합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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