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조 (정보자원통합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보자원통합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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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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