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6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포함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 또는 점검 결과가 시행계획, 별표 3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
○ 운영시설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안정성 수준 - 정보시스템 1등급 또는 2등급이 운영되는 운영시설은 안정성 수준 "상"을 충족 - 정보시스템 3등급이 운영되는 운영시설은 안정성 수준 "중"을 충족 - 정보시스템 4등급이 운영되는 운영시설은 안정성 수준 "하"를 충족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