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6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포함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 또는 점검 결과가 시행계획, 별표 3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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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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