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7조 (통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통합 대상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구축하거나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
1.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된 정보시스템
2.원자력, 상수도, 가스 등 시설제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
3.센서, CCTV 등 현장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ㆍ전송하는 정보시스템
4.행정기관등의 내부운영을 위한 보안ㆍ통신, 보안관제 등 현장설치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5.출입통제, 현장장비 제어 등 통신 성능 및 안정성의 사유로 현장에 위치해야 하는 정보시스템
6.슈퍼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통합이 불가능한 정보시스템
7.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정보시스템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4.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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