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신규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할 수 있다.
1.다른 법령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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