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신규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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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할 수 있다.
1.다른 법령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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