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정보시스템 등급"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 기준(이하 "안정성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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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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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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