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3조 (통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경우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할 수 없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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