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3조 (통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경우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할 수 없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