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1.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ㆍ관리를 위한 표준화 및 공동 이용
2.침해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환경 구현
3.소규모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통합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운영환경 구현
4.정보시스템의 에너지 및 비용 효율성 향상
5.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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