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4조(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1.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ㆍ관리를 위한 표준화 및 공동 이용
2.침해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환경 구현
3.소규모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통합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운영환경 구현
4.정보시스템의 에너지 및 비용 효율성 향상
5.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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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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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