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2조 (통합관리기관의 이용료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통합ㆍ구축을 요청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하 "이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는 비용 산정기준 및 부과방식 등을 정하여 이용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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