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0조 (통합관리기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통합관리기관의 책무) 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2.사이버침해에 대비한 보안관제 및 침해 대응
3.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
4.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행정기관등에 제공하는 별표 2의 서비스 품질 수준의 측정, 평가 및 개선
6.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통합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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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합관리기관 서비스수준협약 기준
1. 서버관리 서비스 종류 | 내 용 서버 모니터링 | 서버 자원의 운영상태 및 관련 로그를 감시하고 발생된 이벤트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서버 운영 상태 최적화 서버 성능/용량관리 | 서버 자원의 성능 및 용량 정보수집, 자원사용 추이분석을 통해 서버 개선 서버 변경관리 | 서버의 변경에 대한 계획, 검토, 승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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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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