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0조 (통합관리기관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10조(통합관리기관의 책무) 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2.사이버침해에 대비한 보안관제 및 침해 대응
3.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
4.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행정기관등에 제공하는 별표 2의 서비스 품질 수준의 측정, 평가 및 개선
6.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통합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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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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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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