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0조 (통합관리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통합관리기관의 책무) 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2.사이버침해에 대비한 보안관제 및 침해 대응
3.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
4.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행정기관등에 제공하는 별표 2의 서비스 품질 수준의 측정, 평가 및 개선
6.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통합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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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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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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