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8조 (통합관리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별표 1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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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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