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8조 (통합관리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별표 1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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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별표 1] 구 분 | 구 분 | 구 분 | 세 부 조 치 사 항 기반시설 | 1.1 전산운영 | 1.1.1. 데이터센터 공간 | 서버,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와 함께 소방설비, CCTV 등을 구비하여 물리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접근 통제가…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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