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8조 (통합관리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별표 1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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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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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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