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원칙, 통합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구축, 점검 및 개선 등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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