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을 말한다.
3.삭제
4."통합관리기관"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통합과 통합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