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을 말한다.

3.삭제
4."통합관리기관"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통합과 통합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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