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4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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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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