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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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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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