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6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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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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