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한시기구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사업개발 및 특정연구의 추진 등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구의 조직, 인원 및 설치기한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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