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4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2.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3.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방법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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