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에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장은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1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