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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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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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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