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보수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운영경비로 구분한다.
②기본항목은 봉급, 기본연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명절휴가비로서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운영 방안에 따라 지급한다.
③자율항목은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28종),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으로 구성되며 지급액,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경우 감액할 수 없으며, 절감재원 등을 활용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200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④운영경비는 맞춤형복지 예산, 각종 보수성 경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수당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종전대로 지급하되, 원장이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를 차등 부여하는 등 그 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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