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에 행정운영과ㆍ연구기획과ㆍ고고연구실ㆍ미술문화유산연구실ㆍ건축문화유산연구실ㆍ보존과학연구실ㆍ복원기술연구실ㆍ안전방재연구실 및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을 두되, 행정운영과장 및 연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고고연구실장ㆍ미술문화유산연구실장ㆍ건축문화유산연구실장ㆍ보존과학연구실장ㆍ복원기술연구실장 및 안전방재연구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행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3. 변화관리 총괄4. (삭제)5. (삭제)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7. 예산의 지출ㆍ회계 및 결산8. 보안 및 관인의 보관9. 물품의 구매 및 조달10.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11.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12. (삭제)13. (삭제)14.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조직ㆍ정원관리15. 국회 업무 총괄16. 그 밖에 원 내 다른 실ㆍ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유산 연구사업 기획ㆍ조정ㆍ평가2.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 관리3. 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4. 예산의 편성 및 배정5.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7. 국내ㆍ외 문화유산 관련 기구ㆍ기관과의 교류ㆍ협력8.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9.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10. 지방문화유산연구소 협력ㆍ지원11.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12. (삭제)13. 문화유산 연구 관련 국제연수 운영14. (삭제)15. (삭제)16. 홍보 업무 총괄17. 문화유산 조사ㆍ연구 비영리법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고고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유적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2. 국외소재 문화유적에 관한 조사ㆍ연구3. 북한소재 문화유적 조사ㆍ연구4. (삭제)5. 매장유산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연구6. 출토유물 및 국가귀속유물의 보관ㆍ관리 등 중앙문화유산센터 운영7. 고고학조사방법론 연구개발8. 고고학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9. 문화유적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10. 지방문화유산연구소가 행하는 발굴ㆍ지표조사 연구 및 출토유물보관협의 및 지원11.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접경지역 조사ㆍ연구ㆍ협력12. 문화유산 물리탐사 및 디지털기술 연구13. 그 밖에 유적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미술문화유산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2. (삭제)3. 국외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4. (삭제)5. (삭제)6.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조사 ㆍ연구 지원 및 정책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연구7. (삭제)8.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 교류9. (삭제)10. (삭제)11. 국보ㆍ보물(건조물은 제외한다)의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유산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건축문화유산의 전통 기법ㆍ재료에 대한 조사 및 연구3. 건축문화유산의 보존ㆍ복원ㆍ수리ㆍ정비에 대한 국내외 공동연구ㆍ기술협력 및 학술교류4.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 수집ㆍ작성ㆍ보존5. 중요 유적의 보존ㆍ복원ㆍ수리ㆍ정비에 대한 조사 및 연구6. 중요민속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건축문화유산에 한한다)에 관한 조사 및 연구7. 고도 등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8. 민속마을 등 건조물군의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9. 세계유산(건축문화유산에 한한다)에 관한 조사 및 연구10. 국가유산청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건축문화유산 관련 정책 연구 지원11. 그 밖에 건축문화유산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보존과학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존과학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2. 문화유산 과학적 보존을 위한 연구개발3. 문화유산 물성 및 재료 진단 연구4. 문화유산 재질분석에 관한 연구5. 내ㆍ외부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유산 고고과학적 분석 연구7.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 관련 과학조사에 관한 사항8. 보존과학연구 등 학술도서 발간9. 문화유산 보존과학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10. 문화유산 연대측정 분석연구11. 문화유산 분석시료ㆍ분석결과 등 분석자료 정보화에 관한 사항12. 문화유산 분석시료 보관ㆍ관리 등 실험실 및 보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13. (삭제)14. 그 밖에 보존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복원기술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원재료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2. 재질별 복원기술 안정성 평가 연구3. 문화유산 복원기술 표준화 연구4. 문화유산 복원기술의 연구개발5. 문화유산 복원재료 개발연구6. 문화유산 복원용 전통재료 연구7. 문화유산 자원 및 전통과학기술의 응용 개발 연구8. 문화유산 보존ㆍ복원 기술보급9. 문화유산 복원기술 연구 성과물 간행10. 문화유산 복원기술 분야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11. 문화유산 보존환경 및 예방보존 기술에 관한 연구12. 그 밖에 복원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삭제)
안전방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중요 문화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도 분석 연구3. 국보ㆍ보물(건조물에 한한다)의 정기조사4. 문화유산의 구조안정성 평가 및 재해대응 구조의 기준에 관한 연구5. 재해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예방ㆍ피해경감ㆍ복원에 관한 기술 연구6. 문화유산 보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7. (삭제)8. 문화유산의 안전 및 방재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과 실험연구시설의 구축ㆍ운영9. 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에 대한 국내외 긴급 현장조사 지원10. 국가유산청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문화유산 안전방재 관련 정책연구 지원11. 문화유산의 안전 및 방재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ㆍ사례조사ㆍ학술교류12. 그 밖에 문화유산의 안전 및 방재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2. 자료정보관 운영3. 저작권 관리4. 전산실 운영, 정보화 업무 및 정보보안 총괄5. 문화유산 디지털 연구정보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총괄6. 문화유산 디지털 연구정보 개방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서비스 활성화7. 그 밖에 문화유산 기록관리, 자료정보, 디지털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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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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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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